질병청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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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A씨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때는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는 '여성을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로 보는, 이미 오래 전 폐지된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http://naver.me/xfasNx2m
앞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A씨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때는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는 '여성을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로 보는, 이미 오래 전 폐지된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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