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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여성 알몸 빤히 쳐다본 男정비사···경찰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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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1회 작성일 23-06-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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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4시쯤 수영 강습을 마친 A씨는 알몸 상태로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60대 남성 정비사를 정면으로 마주쳤다. 정비사는 A씨를 빤히 쳐다봤고, 이후 스프링클러를 수리한다며 약 7분간 탈의실에 더 머물렀다. A씨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수영학원 관계자를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수영학원 관계자는 "대충 알겠는데 일단 귀가하고 일주일 후에 사과를 받으러 오라"고 말해 A씨를 황당하게 했다. 탈의실에 들어온 정비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원래 (작업이) 그렇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와 알몸을 보며 서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왜 정비사가 즉시 탈의실에서 퇴실하지 않은 것이냐"며 항의하자 관계자는 "그 시간이 강습 시간이라 탈의실에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환경미화원 등도 업무가 바빠 (동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학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여자탈의실에 수시로 들어온다"며 정비사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비사는 당시 업무를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수영장을 이용하는 또 다른 여성 회원은 경찰 진술서에서 "여성 탈의실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밖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였다. 오후 시간대의 정비 작업 역시 잦아 항상 경계하는 게 습관이 됐다"며 "해당 수영장 측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수영학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제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A씨가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 당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한 상태"라는 입장을 보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http://naver.me/IG6Lza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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