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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증거 찾으려고"…내연녀 스토킹한 40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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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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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9107?sid=102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 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 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 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 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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