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벗은 의사들 오늘 대규모 집회 예고…간호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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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의 권리 명시 △간호인력지원센터 신설 △교육전담간호사의 명문화 등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애초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단체가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 중 독자적으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한번 간호법이 제정되면 나중에 법 개정 등으로 간호법에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간호법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군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 체계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요인 중 하나다.
의협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두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 역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224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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