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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입국 확인…“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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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4회 작성일 23-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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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제재에 착수하면 외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교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 실국장급의 심의를 거쳐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집니다.


반납 명령을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직권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추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이 더 있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입이 확인된 인사는 한 분이며 나머지는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원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전 대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취지,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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