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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소홀로 무고한 시민 절도범 만든 검·경, 뒤늦게 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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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5회 작성일 23-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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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신분확인 소홀로 무고한 40대 여성 ㄱ씨가 절도범으로 몰려 3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3월21일치 10면) 이후, 이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붙잡혔다. 2019년 11월 이 사건으로 ㄱ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름이 도용됐다고 주장한 지 2년5개월 만이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는 ㄴ씨를 검거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ㄱ씨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18년 5월 지인 ㄴ씨에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려준 뒤, ㄴ씨가 저지른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당시 서울 동대문의 한 상점에서 130만원짜리 운동화를 훔친 절도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행세를 한 ㄴ씨의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추가 신분확인 없이 ㄱ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그해 8월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ㄱ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듬해 11월부터 3년째 이 사건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ㄱ씨가 절도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검찰청 지문·필적 감정 결과를 받고도,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 선고일은 오는 4월26일이다. 검찰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ㄴ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그가 절도 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되면 이 사건 공소장 피고인을 ㄱ씨에서 ㄴ씨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ㄱ씨 변호인인 손영현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진범이 잡혀 ㄱ씨가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쁘지만, 수사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굳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세 차례의 지문·필적 감정 등을 거치며 ㄱ씨가 법정에서 싸워온 2년여의 시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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