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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때부터 친구 아빠가 성폭행"…충격의 '통학 봉고차'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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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8회 작성일 23-06-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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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대 여성)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B씨(50대 남성)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3월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고소인을 아파트 상가로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고소인)이 몇 년간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근에도 연락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대학생)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A씨가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수사 의뢰를 결심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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