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수익 낸 콘서트서 20만원 받아"..'또모' 폭로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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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클래식 음악 유튜브 채널 '또모'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이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영상 다수에 출연했던 피아니스트 박모씨는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말도 없이 그 채널에 안 나오게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며 "어떤 말을 어떻게 해도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한 번도 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00만 조회 수가 넘는 영상임에도 실제 내가 받은 금액은 25만원이 안 됐다"며 "700만~800만원 수익을 낸 콘서트에서도 20만원을 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4시간, 3편 이상 분량이 나와야 하루 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마저도 잠깐 출연하면 받을 수 없었다"며 "조회 수 50만 미만, 저작권 걸린 영상, 길이 11분 미만인 영상은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씨는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가 문제였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같이 시작하고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던 유튜브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09043403486
이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영상 다수에 출연했던 피아니스트 박모씨는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말도 없이 그 채널에 안 나오게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며 "어떤 말을 어떻게 해도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한 번도 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00만 조회 수가 넘는 영상임에도 실제 내가 받은 금액은 25만원이 안 됐다"며 "700만~800만원 수익을 낸 콘서트에서도 20만원을 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4시간, 3편 이상 분량이 나와야 하루 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마저도 잠깐 출연하면 받을 수 없었다"며 "조회 수 50만 미만, 저작권 걸린 영상, 길이 11분 미만인 영상은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씨는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가 문제였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같이 시작하고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던 유튜브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090434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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