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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 낮다’ 法 판단 뒤…80대 남성, 초등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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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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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A 씨는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A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http://naver.me/xHiPv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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