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60대 여성 피해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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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졌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 씨의 차량이 뒤에서 A 씨를 덮쳤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 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의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혔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 중 3명이 중상이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8682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졌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 씨의 차량이 뒤에서 A 씨를 덮쳤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 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의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혔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 중 3명이 중상이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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