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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살면서 성남 위례 신혼부부 특공'…부동산 투기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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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69회 작성일 23-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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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곳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87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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